
경제적,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소득이 없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피부양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보험가입자의 부양가족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이 없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 3,4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요새는 전자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메뉴 중 ‘민원신청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로그인을 하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부산, 대구, 서울, 안산, 광주, 인천, 춘천, 원주, 청주 등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에는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가시고,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서류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필요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점검이 이루어지고 만약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자동 탈락되며,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부모님, 취업 준비 중인 자녀, 전업주부인 배우자 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니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