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무임승차(부정승차)를 하면 벌금은?


기차 무임승차(부정승차)를 하면 벌금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여객선,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차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버스에 비해서 피로감이 적어서 저도 가능하면 기차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몰래 탑승하는 무임승차(부정승차)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죠. 무임승차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차 무임승차(부정승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기차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차 무임승차는 승차권 없이 기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실수로 표를 잘못 구매하거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을 바꾸는 행위도 무임승차(부정승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매한 표보다 먼 거리를 이용하고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표를 구매하지 않고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악용하여 적용받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이나 할인권을 이용하여 부정 승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적발될 경우 승차권 금액보다 훨씬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철도사업법”**을 근거로 무임승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 벌금 규정에 따르면 ‘무임승차를 한 경우, 철도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정상 운임의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KTX, SRT, 일반열차의 벌금 기준

열차 유형무임승차 벌금 기준
KTX/SRT(고속열차)정상 운임의 10배~30배 부과
ITX-새마을/무궁화호(일반열차)정상 운임의 10배 부과
통근열차/광역전철정상 운임의 30배 부과

열차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정상 운임의 최대 30배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50,000원짜리 승차권을 부정하게 이용하시면 최대 1,500,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기차 승차권을 구매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부정승차)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사기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철도공사는 부정승차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도 하니 부정하게 탑승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죠. 일정 기간 동안 기차 탑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차 무임승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기차표 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준법 정신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30배의 벌금을 내야 하니 부정승차(무임승차)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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