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장 규격


오토바이 주차장 규격

최근 도시화와 차량 보급률 증가에 따라 도심 내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의 발달로 배달 대행을 하는 오토바이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배달 대행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심지어 일반 출퇴근용으로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주차장 규격,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또, 일반 도로에 주차해도 되는 건지,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규격과 설치 의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오토바이 사용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오토바이 주차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자동차처럼 정식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이륜차)는 명백한 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차 공간도 따로 확보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인도 주차나 건물 입구 주차 등은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관련 규격과 설치 기준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주차장 규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주차장 규격은 오토바이가 안전하게 주차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의 크기, 구조, 출입 동선,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규격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설계지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오토바이 주차장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규격 기준 (최소)
길이 (세로)2.0m 이상
너비 (가로)0.8m 이상
높이 (천정 공간)실내일 경우 2.2m 이상 확보
진입로 폭1.2m 이상

오토바이 주차장은 일반 승용차보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게 만들면 주차와 출차가 불편하므로 1.2m~1.5m 정도의 적정 간격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인근, 대형마트,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학교 및 도서관 등 교육시설 관공서, 공공기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될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 주차장 규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근처, 소화전 앞, 인도 위 등은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만약 이곳에 주차하였다가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가 반복되면 견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은 단속이 강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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