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민원 해결 방법


개 짖는 소리 민원 해결 방법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개의 짖는 소리는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이웃 간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개 짖는 소리는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짖는 소리 민원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애완견은 본능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짖기도 하며 개는 천성적으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짖음은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고 소음 공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거나 낯선 소리가 들릴 때 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안감, 스트레스, 에너지 과잉, 영역 표시 등의 이유로 개가 짖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외출한 동안 계속 짖는 경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등의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짖는 경우, 반복적인 짖음으로 인해 이웃 수면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도움을 받기 이전에 개 짖는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이웃 간의 대화입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종종 자기가 부재 중일 때 개가 짖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심스럽게 문제를 알려주고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힘드네요”, “공부에 다소 방해가 되는 것 같네요”와 같은 방식으로 에둘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대화가 어렵거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안내하고 개선을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민원 신청 > 생활민원 > 소음/진동 > 동물 소음’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주소, 관련 내용 등을 입력하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원 처리 기관에서 확인 후 연락을 줍니다. 지자체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소음에 대해 환경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생활불편 민원으로 분류해 중재하거나 계도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심야시간에 반복되는 개짖는 소음이 극심하다면 긴급전화 112(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긴급상황이 아니므로 우선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확한 소음 측정 수치가 없기 때문에 ‘현장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녹음,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의 산책과 놀이 시간을 마련해 에너지를 소진시키면 짖음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 외부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억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동물병원이나 훈련 센터에서는 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개 짖는 소리 민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개짖는 소리로 인한 민원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웃과의 소통,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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