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매년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 대상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의 개념부터 과세 기준, 홈택스를 활용한 조회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무엇일까요?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다른데요. 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한 보유세인 재산세와는 달리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상업용, 공장용 부속 토지) 및 종합 합산 토지(농지, 임야 등)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부과되고요. 다주택자인 개인은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단순한 세율 적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본공제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의 공정가액비율은 60%이고 토지의 공정가액비율은 100%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과세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는데요. 1주택자는 11억 원이 공제되며 다주택자는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억 원 × 60% = 12억 원 - 11억 원(공제) = 1억 원 (과세표준)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0.6% ~ 3.0%의 세율이 적용되며다주택자 및 법인은 1.2% ~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조회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조회/발급] 메뉴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세금 신고 및 납부] →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고지내역 조회]를 클릭하시고 과세년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의 세액, 과세표준 및 공제 내역, 납부 기한 및 방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무엇이고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납부하실 때에는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 납부’ 메뉴 선택 종부세 내역 확인 후 납부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상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고요. 은행에서 납부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서 출력해서 은행에 방문하시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종부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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