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신고 가능한지?

식당 골목 길은 협소해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극심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우려스러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경우에만 소위 딱지라고 하는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 요건 및 조건

  1. 주차 금지 구역 여부

  1. 우선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되는 골목의 도로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골목 입구나 주변에 부착된 교통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선이 흰색이거나 황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주차 방해 여부

  1.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데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1. 교통 법규 및 지자체 규정

  1. 지역에 따라 주차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법을 상세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만약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시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시거나 컴퓨터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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