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최소 나이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최소 나이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것이 로망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몇 살 때부터 스쿠터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16세입니다.

16세~18세: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중형 및 대형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면허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배기량에 따라 소형(125cc 이하), 중형(125cc 초과 ~ 400cc 이하), 대형(400cc 초과)으로 나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해요.

운전 가능한 최소 나이

대표적인 오토바이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루저

낮은 좌석, 뒤로 빼진 핸들 그리고 긴 휠베이스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며 할리 데이비슨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스포츠 바이크

스포츠 바이크는 가벼우면서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여 주행 성능 위주의 오토바이 종류입니다. 카와사키 닌자, 야마하 YZF-R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투어링 바이크

투어링 바이크는 연료 탱크가 넉넉하며 오토바이 좌석이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납 공간도 많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적합합니다. 투어링 바이크의 종류로는 BMW K1600, 혼다 골드윙이 있습니다.

스쿠터

스쿠터는 도시 주행에 적합한 오토바이인데요. 자동 변속기를 대부분 탑재하고 있으며 좌석이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베스파, 혼다 PCX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종류

각 면허별로 필요한 교육 과정, 시험 절차 및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전문운전면허학원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확인해주세요.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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