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금 부과 기준과 금액


전기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금 부과 기준과 금액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세금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과 금액을 상세히 살펴보고 혜택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는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은 차량 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과 기준 및 금액

전기차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는데요. 차량 가격이 높아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7%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감면 혜택 최대 140만 원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10만 원(5,000만 원 × 7% – 140만 원)이 됩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목포, 충주, 청주, 천안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 구매하시기 전에 거주 지역에서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어, 차량의 정격출력(킬로와트, kW) 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 기준 및 금액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는 차량의 정격출력(킬로와트, kW)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차세율을 대폭 낮췄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와 달리 연간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가솔린 차량(연간 약 29만 원)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되는데요.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납 할인 혜택(최대 9.15%)이 적용됩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취득세, 자동차세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항목내연기관 차량전기
취득세차량 가격의 7%최대 140만 원 감면 후 7% 적용
자동차세배기량 기준(1600cc 기준 연 29만 원)연 13만 원 (정액제)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인하 혜택을 통해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정액제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이 큽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과 자동차세 정액제(연 13만 원) 덕분에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아집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보조금) 및 세금 감면 정책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금(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정책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